
경상북도 울진군 군청
[금요저널] 울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 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개별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울진군 내 주택 소재지 읍 면사무소, 울진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 열람 기간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과 동일하다.
공동주택가격은 3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h서 가격 열람할 수 있고 4월 6일까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주택가격을 공시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개별 공동주택가격이 여러 세목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등에 활용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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