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 의견접수 운영

읍 면사무소 온라인 접수 가능, 4월 30일 최종 공시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6.03.18 12:53




경상북도 울진군 군청



[금요저널] 울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 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개별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울진군 내 주택 소재지 읍 면사무소, 울진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 열람 기간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과 동일하다.

공동주택가격은 3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h서 가격 열람할 수 있고 4월 6일까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주택가격을 공시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개별 공동주택가격이 여러 세목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등에 활용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전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