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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전부개정 추진

2016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면 개편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3.20 14:07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전부개정 추진 (인천서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은 23일 개최되는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

특히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해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했다.

또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보호자 심리상담 및 일시적 휴식 지원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당사자와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고선희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학대 예방 등 현장의 수요를 조례에 담았다"며 "전부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