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는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연계한 상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훼손 오염된 도로명판 노후화해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 빠지거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주소정보시설 등을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확인 후 신속하게 보수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배너 또는 정보무늬를 통해 접속해 가능하며 시설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보수 및 교체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QR’ ‘신고대상’노후 훼손, 낙하우려, 시인성 미확보, 표기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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