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서민 생계와 대중교통 이용에 필수적인 주차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하이브리드 및 경차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상임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5부제는 단기적으로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으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이번 에너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공영주차장 50% 할인과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특히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을 환급해 주는 'K-패스'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