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시, 50억 규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대기질 개선 박차

성서 달성1차산단 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 90% 지원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6.04.10 08:35




대구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산업단지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환경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시 도 가운데 최대 규모인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은 성서산업단지 달성1차산업단지 달성군 소재 아스콘 업종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사전 기술진단부터 시설 설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최근 5년 이내 설치됐거나 중앙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874억원을 투입해 365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85% 이상 감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5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관할 구 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13일부터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법적 의무 준수를 돕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총 13억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신청은 5월 29일까지 사업장 관할 구 군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사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한 내 미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