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시행 앞두고 중부서와 운행차 소음 야간 단속 (인천중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시행 2개월여를 앞두고 지난 14일 밤 중산동 은하수로 일원에서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불법튜닝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하늘도시 내에 이륜자동차 등 차량 유입이 증가하며 소음에 따른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구는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정온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민원이 집중되는 야간을 점검 시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이날 중구와 중부경찰서는 소음·진동 관리법 을 토대로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무엇보다 올해 7월 1일부로 하늘대로 일원 등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가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안내·계도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1월부터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인천시 등과도 소통·협력하며 해당 일대에 대한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의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소음·진동 관리법 을 근거로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 으로 지정하는 등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이 일대는 올해 7월 1일부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고시 시행을 앞둔 만큼, 중부경찰서 등과 협력해 계도와 야간 단속을 지속 병행할 방침”이라며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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