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 기준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호, 2만3593호, 1만9288호, 4165호 등으로’한국부동산원‘ 과’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합계 한국부동산원 2만7158 1만6975 4만4133 부동산R114 2만3593 1만7013 4만606호갱노노 1만9288 1만2384 3만1672 아실 4165 1만306 1만4471 출처 : 한국부동산원, ‘26년 3월 5일 기준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통계중 가장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를 선별적으로 인용해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다수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입주 물량 4156가구, 적정 수요 10분의 1 수준”“내년 서울 입주물량 4165가구, 올 물량 10% 수준에도 못미쳐”이에 안 의원이 발의 예정인부동산서비스법개정안은 부동산 통계 등을 발표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장관은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5개, 2조원, 약 7천명 안태준 의원은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해 부동산 통계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동산 통계의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해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