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구,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4.29 0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오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번 서초구 내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4961호로 올해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5.63% 상승했다.

이는 향후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결정 고시에 앞서 지난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거친 바 있다.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콜센터,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