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
[금요저널]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7만226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5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최고지가는 영주동 380-6번지 상업용지이며 최저지가는 부석면 북지리 141번지 자연보전관리지역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방문 기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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