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의약품 판매 업소 기획수사… 8개소 적발 (대전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공중위생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 행위와 약국 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사전 정보 수집과 현장 방문 점검,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미용업소,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이며 이 중 8개소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미용업소 5개소, 약국 3개소다.
주요 적발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운영 △무자격자의 미용 시술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이다.
일부 업소는 온라인 예약 서비스, SNS 홍보 등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속눈썹 펌·연장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약국 일부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약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중위생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의 위법행위는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홍보 업소와 민생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수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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