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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5.06 10:19




인천 서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인천서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합동 신고창구를 서구청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신고해야 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밖의 납세자는 PC 와 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 발송 예정이며 안내문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 완료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으로 지정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