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 강화…현장 점검 실시 (오산시 제공)
[금요저널] 오산시는 최근 대통령 지시사항인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에 발맞춰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환경사업소장, 하천녹지과장, 건축과장, 위생과장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은계동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 파라솔, 데크 설치 등 총 4개소의 불법 상행위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상가에서 설치한 이동식 야외 텐트, 창고 시설, 파고라 등 불법 점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도와 원상회복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안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앞으로도 불법 시설물이 확인된 구역에 대해 행정 처분과 상시 순찰을 병행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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