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한다… 5월 11일~6월 19일 신청해야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수원시 예술인 1인당 총 150만원 지급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5.06 14:22




수원특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한다… 5월 11일~6월 19일 신청해야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한다.

2026년 5월 1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을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원으로 75만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1차는 7~8월, 2차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나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