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항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항공사업법’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 사업에서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해 해당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