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5.27 10:07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금요저널] 금산군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일정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하는 주택 1채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및 미혼부를 포함한 부모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인 경우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포함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며 “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