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복수면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고시

방문객 출입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6.04 10:26




금산군, 제원면·복수면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고시 (금산군 제공)



[금요저널] 금산군은 관내 물놀이 관리구역 중 제원면 천내리 원골 자연발생유원지와 복수면 지량리 가마소·구 물레방앗간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위험구역 설정범위는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수중암반·구조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안전선을 설치해 방문객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산소방서 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감독에 나선다”며 “방문객들께서도 안전을 위한 위험구역 출입 금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