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 체육활동 지원 위한 문화비 소득공제 본격 운영 (안성시 제공)
[금요저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와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안성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연말정산에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 1일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해 왔다.
이후 6월 8일부터 시민 대상 홍보를 시작하며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적용 시설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서안성체육센터,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이며 자유수영·자유헬스 이용료와 수영· 헬스장 월회원 사물함 사용료는 결제금액 전액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수영 강습료는 결제금액의 50%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GX,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용료는 제외된다.
공단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찬 이사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6년 6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결제 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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