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 송선·동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도시개발사업 보상 추진 본격화…21일부터 허가 없이 거래 가능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6.17 07:30




(충청남도 제공)



[금요저널] 충남도는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해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는 21일 자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 605필지 규모로 지난 2021년 6월 21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은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에 총사업비 556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기반을 닦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2024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며 도는 사업 추진 상황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해 해제를 결정했다.

도는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 보상이 41% 진행된 상태고 지난 1월 수용 재결 절차에 돌입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에 따라 투기성 거래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주시와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도 토지 보상과 개발 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택빈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재는 투기 우려보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