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천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집중 홍보..“계약 후 30일 내 꼭! 신고하세요”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미행시 과태료 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관내 중개업소 900여 곳, 동주민센터 18곳 통해 제도 안내 강화...구민 불이익 최소화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 2026.06.21 06:20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 이행 미인지에 따른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21년 6월 도입 후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진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홍보 안내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이며,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전입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올해 5월 기준, 양천구 내에서 지연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구는 단순 착오나 제도 미인지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안내에 힘쓸 예정이다.

 

양천구 소식지와 IPTV, 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공인중개업소 900여 개소와 18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집중 배포·안내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양천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구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서비스 △무료 법률 상담 운영 △공인중개사 지도·점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