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6.21 13:00




소방청



[금요저널]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과 관련한 지표에서 개선된 추이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한 것과 같은 우선수용병원으로의 강제 지정도 없었다. 이는 촘촘히 마련된 이송지침이 현장에서 작동했으며 극단적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진, 광역상황실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전국 모든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재정비해 9월 내 현장 적용할 예정이다.

최종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이송체계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했다.

올해는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이 예정된 해로 개정된 지정기준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치료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

이와 함께, 현재 총 4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추가 확충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진료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와 신규 신청기관 37개소를 포함한 총 81개소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확충은 광역상황실이 설치된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최종치료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해 추진된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필수의료분야 사법 손실 위험 완화

의료진의 선의를 보호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도 발전시켜 나간다. 올해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신생아,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까지 지원한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원 수준을 지원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은경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묶음의 본격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먼저 지역 내에서 해법을 찾고 사명감으로 임해주신 광주·전라 의료진과 구급대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사업은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기관, 광역상황실이 지역 여건에 맞는 이송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방청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맞춰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