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원 부과

주택·건축물·선박 등 5만 2,933건 대상…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7.10 09:58




공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원 부과 (공주시 제공)



[금요저널] 공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2933건에 8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