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매매 직거래 시 양수인에게 본인 명의 이전 사실을 안내하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 직거래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양수인은 이전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다.
등록이 지연될 경우 세금·과태료 분쟁이나 무보험 운행 등 범죄 악용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양도인의 단독적인 이전 등록 처리 시 양수인 휴대전화에 △차량번호 △이전 등록 일자 △이전등록 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수인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매매 계약 후 명의 이전 절차를 인지할 수 있어 차량 미등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미라 소장은 “이번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자동차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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