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2026년 정기분 재산세 35억 1천만원 부과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7.13 09:28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금요저널] 계룡시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1만 7207건, 35억 1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은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 ATM 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