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38억원 부과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7.13 10:45




양주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38억원 부과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15만 1천 건, 33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주택 외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이용해 방문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누리집과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과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문을 제작해 민원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미리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또는 위택스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