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주의하세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당부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7.14 10:17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철저한 이행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