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 4107건, 총 1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대비 약 4억원 증가했다.
구는 공동주택 신축과 더불어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이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됐으며 세율 또한 표준세율에서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앱, 자동화기기,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 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