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87억원 부과

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7.14 14:51




경기도 고양시 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3만 8515건, 총 287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일산서구는 주민들의 원활한 납부를 돕기 위해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앱 및 모바일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