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접수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는 2025년 농장에서 생산하고 도축한 염소고기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 오는 8월 3일까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이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올해 지급 단가는 마리당 6만35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표 일 이전에 염소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2025년에 염소고기를 생산해 도축·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진영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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