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 추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7.20 11:02




양평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 추진 (양평군 제공)



[금요저널] 양평군은 최근 일부 가정과 음식점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 제품 사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환경부가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검사를 거쳐 판매되며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라도 사용자는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하수관로 막힘, 악취 발생,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부담 증가와 수질 악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하수관 막힘으로 반복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해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공공하수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공하수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전철역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제품의 설치 및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