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처인구 용천2리경로당·수지구 고기리노인회관 등 8곳 노인 통행 많은 구간 시설 개선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07.23 07:28




처인구 용천2리경로당·수지구 고기리노인회관 등 8곳 노인 통행 많은 구간 시설 개선 -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약 2억 3800만원을 들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처인구 백암면 용천2리경로당 등 시설 8곳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맹2리경로당 △백암면 백동경로당 △모현읍 왕산1리마을회관 △포곡읍 전대리제1경로당 △모현읍 초부2리마을회관 △수지구 고기리노인회관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을 정비했다.

시는 노인보호구역 내 기·종점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운전자의 감속 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노인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를 경찰과 협의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