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통과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과 남사 전궁지구에 야외풋살장 등 운동시설이 조성된다.
용인특례시는 24일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과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용인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은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이다.
시는 예산 약 99억원을 들여 총면적 1542㎡의 문화강좌실, 다목적실, 헬스장, 그룹운동실, 샤워실 등을 갖춘 시설로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할 계획이다.
현재 모현읍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06년 건립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모현읍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오래되고 공간이 부족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경기도 제1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심사 통과에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2027년 건축기획용역과 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해 2029년 연말 준공 예정이다.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은 다목적체육관과 야외풋살장 등을 포함한 부지면적 3882㎡, 총면적 850㎡의 시설이다.
전궁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면, 시가 관리·운영한다.
시설은 남사읍 전궁리 259-4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오는 9월 착공해 2028년 1월 준공 후 3월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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