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평군은 경기도로부터 수령한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 개발제한구역은 강하면, 양서면, 서종면 일원 약 17㎢이다.
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루어진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발제한구역은 군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대표적인 규제지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사항을 친절히 안내할 예정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