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하천·계곡 전수조사 위반 사항 1130건 적발

3~6월 태스크포스(TF) 운영 하천 불법 점유·가설건축물 설치 등 불법행위 조치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07.30 07:10




용인특례시, 하천·계곡 전수조사 위반 사항 1130건 적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3월부터 6월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 113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월간 태스크포스를 운영, 하천 불법 점유와 가설건축물 설치 등 위반 사항 1130건을 적발했다.

시는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 등과 고기리계곡, 묵리계곡 등 지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점검했다.

전수조사 결과 처인구가 820건으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지구, 기흥구 순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평상·덱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박, 식당 등 상행위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유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