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5일 양재천길 일대 상권인 ‘살롱in양재천’을 서초구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살롱in양재천 상권은 면적 2만5503.5㎡에 총 227개 점포가 모여 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살롱in양재천은 2022년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시설·인프라·콘텐츠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1기에 선정된 상권이다.
구는 지난 3년간 총 30억원을 투입해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라이프스타일 상권 조성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상인·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
또, ‘재즈와 클래식이 흐르는 고품격 상권’ 이라는 브랜드 콘셉트와 살롱in양재천 BI 를 바탕으로 상권의 정체성을 강화했으며 거점공간인 양재살롱관과 대표 축제 양재아트살롱 등을 통해 차별화된 상권의 매력을 키워왔다.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구는 올해 안에 지역 내 12개 주요 상권을 모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상인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상권과 새롭게 발굴된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꾸준히 힘써왔다.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상인회 구성과 지정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등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나설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8호 지정에는 2023년도부터 양재천 상권육성기구로 선정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동의서 징구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지원하며 성공적인 지정을 도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양재천길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서초의 대표 상권으로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이라며 “살롱in양재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사진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김옥재 살롱in양재천 상인회장이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