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구, 재건축 상가 용도변경 앞당긴다…이전고시 전에도 가능

준공 뒤 건축물대장 없어 병원·학원 등 입점 못 하던 공백 해소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8.12 07:16




강남구, 재건축 상가 용도변경 앞당긴다…이전고시 전에도 가능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강남구가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도 상가가 수개월 이상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한다.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는 ‘이전고시’ 전에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를 받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상가의 용도변경이 제한돼 왔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진 점포에 병원이나 학원 등이 들어오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이전고시가 늦어지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상가 영업이 미뤄질 수 있다.

상가 소유자는 영업 공백을 겪고 주민도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이전고시 전이라도 상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에 나선다.

먼저 재건축조합을 통해 상가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주택과가 용도변경 내용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이후 이전고시가 완료돼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승인 내용을 정식으로 반영한다.

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한다.

이 단지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전고시는 2026년 말로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상가는 321개 호이며 이 가운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강남구에서는 현재 53곳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는 앞으로 이 가운데 준공 후 이전고시를 기다리는 단지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영업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은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