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청년 월세 및 주거비 지원정책 시행, 청년 주거부담 경감 위해 노력

무주택 청년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8.12 07:37




경상북도 상주시 시청



[금요저널] 상주시는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접수는 마감됐으며 향후에도 매년 상반기 신규 신청자를 모집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이며 상주시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상주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창업한 청년 및 지역정착사업 참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담당자 이메일 상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상주시청 인구정책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