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시흥시는 지난 10일 시청 혁신토론방2에서 ‘새우개지구’ 와 ‘광석지구’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증감한 토지의 조정금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 대상은 경계 확정과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새우개지구 437필지와 광석지구 101필지 가운데 면적이 증감한 7필지로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받거나 납부하게 된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안건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시는 2013년 정왕역사앞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 지구, 총 510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더 효율적인 토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