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금요저널] 천안시는 광복절을 앞두고 불법 폭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 7개 부서가 참여하며 광복절 전야인 8월 14일 저녁부터 심야 시간까지 집중 추진된다.
시와 경찰은 주요 도로와 폭주족 집결 예상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해 불법 레이싱, 난폭 운전, 소음 유발 행위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기준 초과 이륜차, 불법 개조 차량, 미등록 차량 등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찰과 협력해 상습적인 폭주 행위와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광복절 합동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폭주족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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