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시, 한국농어촌공사 소송 상고… 재정 부담 최소화 총력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8.20 14:28




경기도 하남시 시청



[금요저널]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판결액 약 10억 1천만원과 관련해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설명내용 1.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으로 하남시는 2020년 4월 최초 소장을 접수 받았으며 1심 판결 이후 적극 대응해 2심에서 청구액의 78%를 감액시켰습니다.

하남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2심 판결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고와 하남시의 부대상고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금 지급 여부 및 최종 금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최초 청구액은 67억원이었으나, 하남시는 1심 판결 이후 공익 목적의 도로 복개 및 하부 농수로 활용 상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고 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던 1993년 복개공사 현황 자료를 발굴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상실한 부분을 특정하고 소멸시효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2심에서 청구액의 78%를 감액시켰습니다.

이어지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일부패소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펼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 소송 대상 금액은 약 11년간 도로나 하천으로 이용한 토지의 사용료 성격이고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2심 판결 금액 약 10억 1천만원은 단순 일회성 손실금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201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1년간 시민들이 도로나 하천으로 실제 이용해 온 토지에 대한 사용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이 누적 청구된 것이다.

2003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하남시가 체결한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서 기간은 10년이었고 종료 이후 당시 계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는 2024년 문책이 이루어졌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갱신 시점 이전인 2011년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청구해 약 71억원 상당으로 승소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3.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연손해금 가산 방지를 위한 절차적 조치이며 판결 확정 시 재산세 부과 등 시 재정 보호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지연손해금 가산을 방지하고 확정 판결 전 재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이다.

하남시는 대법원 판결 확정 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유료 사용으로 전환되는 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재산세를 소급 부과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하남시는 철저한 소송 대응과 다각적인 세정 조치를 병행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