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연수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모든 나이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8.28 09:41




연수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연수구 제공)



[금요저널] 연수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모든 나이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최대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해야 하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 그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로 각각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정부24와 HUG 안심 전세 포탈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길 바란다”며 “많은 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