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난 29일 서울 전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올겨울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강동구는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한파, 제설, 안전, 보건, 민생안정 등 5대 분야에 걸친 겨울철 종합대책을
[금요저널] 강동문화재단 강동구립 성내도서관은 주민이 직접 그린 그림들로 엮은 4종의 그림책을 정식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주민과 함께 첫 출간하게 된 그림책은 지난 10월 15일 성내도서관에서 진행한 '강동북페스티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림책’ 행사를
[금요저널] 강동구는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26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전일제 47명, 시간제 26명, 복지일자리 53명으로 총 126명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금요저널] 강동구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정
[금요저널] 강동구는 지난 15일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돌봄SOS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돌봄SOS서비스 제공기관 센터장, 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포함해 돌봄SOS센터 사업에 관심 있는 관련 종사자 총 40여명을 대상으로 ‘
[금요저널] 2021년도 서울시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고독사 중 절반 이상인 54.9%가 50세~64세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세대의 고독사 증가는 이혼, 건강문제, 경제불황 등의 요인이 개인주의와 탈가족화와 같은 사회현상과 맞물려, 사회적으
[금요저널] 강동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 및 자원순환활동가와 함께 ‘1회용품은 줄이go 환경은 살리g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 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사용금지
[금요저널]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6.6명이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사망원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 3,352명.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에
[금요저널] 강동구는 주민들과 함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과정’을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9월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구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교육
[금요저널] 50+세대의 새로운 진로를 열어주며 활기찬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소한 강동50플러스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았다. 개관 1주년을 맞이해 강동구는 11월 21일부터 5일간 ‘강동오플제’를 개최해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와 서
[금요저널] 강동구는 수능시험이 끝난 17일 저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강동구청을 비롯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등 총 230여명이 참여해 민·관
[금요저널] 지난 16일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고 알찬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2022. 강동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현장 참여기업만 22개사, 이력서 사진촬영, 직무적성검사, 퍼스널컬러컨설팅, 취업타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취업특강이 함께한
[금요저널] 강동구는 ‘사람이 아름다운 동네서점 협동조합’으로부터 8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강동구립도서관은 2015년 사람이 아름다운 동네서점 협동조합과 우선구매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조합은 총 9개의 강동구 지역서점이 함께하고 있다. 강
[금요저널] 강동구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강동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