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랑구의 첫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중랑실내놀이터’ 1호점이 26일 문을 연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 오염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키즈카페다. 구는 이번 중랑실내놀이터
[금요저널] 중랑구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에 대해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금요저널]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자치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정책,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정
[금요저널] 중랑구는 지난 22일 구립 실버악단을 창단했다.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음악가, 실력과 열정이 넘치는 실버 음악 동호인에게 지속적인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랑구립 실버악단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지휘
[금요저널] 중랑구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다채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망우별빛영화제’를 개최한다. 공개된 영화제 포스터는 유관순, 한용운, 방정환 등 공원에 잠든 유명인사들을 밤하늘의 빛나는 별들로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영화
[금요저널] 중랑구는 지역 과체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프로그램 ‘비만탈출 고고고’를 운영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했지만 외부활동과 운동시설 이용 제약 등으로 활동량이 준 구민들의 비만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운영이 재개됐다. 모집
[금요저널] 중랑구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부와 만 2세 미만 자녀의 모든 의료비, 약제 구입비 등을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
[금요저널] 중랑구가 비어있는 민간 부설주차장을 활용해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구는 여유 주차공간이 있는 민간 부설주차장과 협약을 체결해 구민들에게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차난을 해
[금요저널] 중랑구가 구연동화 전문 봉사자로 활동할 구민을 찾는다. 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봉사에 대한 열의와 재능이 있는 구민들을 전문 봉사자로 육성하는 구연동화 전문봉사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직영 봉사단도 구성해 지역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금요저널] 중랑구는 올해 연말까지 묵동과 중화동 지역에 공중선 집중정비 사업을 펼친다. 사업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공중케이블을 정리하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구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불량 공중선들을 깔끔하게 정비해 미관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금요저널] 중랑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조사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경희대학교와 함께하는 이번 조사는 지역의 흡연과 음주 등 건강행태와 의료이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건강지표 개선과 보건서비
[금요저널] 중랑구가 9월 16일까지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제24회 중랑구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중랑구 독서경진대회’는 ‘책 읽는 중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내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51작품이 접수될 정도로 구민들의
[금요저널] 중랑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중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체계적인 자전거 타기를 배울 구민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 늘면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적
[금요저널] 중랑구는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로 건축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주민들을 위해 전문가가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외벽마감재나 지붕, 담장 등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거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