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지부는 군포시송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저소득가정 여아지원을 위한 ‘소녀생각 KIT’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굿네이버스‘소녀생각 KIT’는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된 3개월 분량의 유기농 생리대, 방수패드, 파우치, 여드름패치, 보
[금요저널] 군포시 “광정동 주민총회”가 8월 3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정동 주민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진행된 주민총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김만근 자치회장의 인사말, 내빈축사, 광정동 주민자치회 비전 선포식, 2023년 주민자치회 운영보고 및 감사
[금요저널] 군포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마을 자치 계획을 수립해 사업 결정을 하는 2024년 제5회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0여명의 군포1동 주민과 하은호 군포시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1동에 소재한 군포
[금요저널] 군포시 수리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 30일 군포시평생학습마을 대강당에서 2024년 제3회 수리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총회는 200여명이 넘는 군포시 주민들과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주민총회는
[금요저널] 군포시는 당동 772-15번지 일원 사업소재지에서 분양홍보 목적으로 사용중인 불법건축물을 사업 주체에서 8월 31일 자진 출입구 폐쇄해 영업을 중단하고 가설휀스에 부착된 홍보 대형현수막을 자진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소재지는 무단으로 컨테이너가
[금요저널]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의 각종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 집행부가 신속히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3일 열린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이은채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했다. 이 자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늘 3일 제385회 임시회 회기 중 수원체육문화센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현장을 살펴보았다.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가 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9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동은 의원, 김미경 의원, 김은경 의원, 장정희 의원, 이희승 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등 내빈과 수원시민 300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이 지난 3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올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지목받은 사람이 챌린지 참여를 인증한 후 3명의 주
[금요저널] 양주시가 청렴 문화 학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정책과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석 연휴 기간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의무를 강조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추진에 따라 안산선 지하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산시민 3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는 3일 오후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300명의 동행추진단과 함께 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에
[금요저널] 화성시동탄보건소가 최근 해외여행의 증가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이 늘어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 10일 동탄보건소 2층 대강당에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아주대학교 장규진 교수가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을
[금요저널] 화성시가 1일부터 7일까지인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시는 지난 3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복한 동행으로 함께 나아가는 백만화성’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
[금요저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 회장은 9월 2일자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칙에 의거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