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제370회 임시회 중인 31일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김정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 삭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0회 임시회 중인 31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완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금요저널]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수원시자원순환센터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2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자원순환센터는 전날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후보
[금요저널]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는 고양시청소년재단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탄현청소년문화의집과 지난 8월 27일 청소년 국내교류 활동을 추진했다. 수원시와 고양시를 대표해 참여한 세 기관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
[금요저널] 수원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10개 시공사가 “침수 피해 가구 집수리에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후원금 7000만원을 기부했다. 현장소장이 6명이 8월 31일 수원시청을 찾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에 참여한 업체는 현
[금요저널]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회용기 재활용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으로 최우수상,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자 급속충전기로 7배 더 빠르게’로 장려상을 받았다. 본심사는 8월 30일 경기도 인
[금요저널] 수원문화재단은 지난 3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이영택 과장의 강의로 진행했다. 지난 5월 19일 자로
[금요저널] 수원시가 ‘제3회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관내 거주 외국인 20명을 9월 22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에 소재한 직장인과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협업하고 수원시 공공외교단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9월 2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0회 임시회 기간인 30일 휴먼콜센터와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날 유준숙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먼저 휴먼콜센터에 방문해 시설을 확인하고 상담직원 격려 후 운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부터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 참가했다. 시의회는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관을 설치해 수원특례시의회의 역사 및 성과,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구성 및 연구단체 현황 등 의정활동을
[금요저널] 수원시는 8월 30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시청각실에서 ‘주민 경청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원시는 이날 주민경청회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민 공론화’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 공론화 운영 방안에 대한 주민
[금요저널] 수원시는 8월 30일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8월 찾아가는 다문화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정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곽도용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 등 수원시 공직자와 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