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만수2동 산밑말근린공원에 총 길이 250m의 맨발 산책로를 신설하는 등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동아아파트와 맞닿아있는 이 공원은 숲이 우거진 산지형 공원으로 만수산무장애길과 인천시둘레길이 지난다. 만수천 초입에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 남동청소년센터는 7~8월 총 10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라떼는 말이야’를 운영해 11명의 청소년 바리스타를 양성했다고 6일 전했다. 프로그램은 실습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가한 11명의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5일 동구 보훈회관 바닥 교체 공사 등 시설 개선을 확인 점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찬진 동구청장과 지역 보훈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번 바닥교체 공사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해 보훈단체 회원들의 이용 편의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4일~5일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38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드림스타트와 보건소가 협력해 진행한 사업으로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법을 주제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 위해 진행됐다. 또한 아동의 치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1일 만석동 만석비치타운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구청장과 주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 반상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반상회는 직장 등의 생업 종사로 낮 시간 동안 참여가 어려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특별히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1일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 속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와 공사의 적기 준공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이영철 의회운영위원장과 김남원 의원, 마전동 주민을 대표하는 이태림 주민자치회장과 연미숙 마전동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지난 5일 관내 반려동물 화장터 2곳을 방문해 인프라 실태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서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정책 및 혜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서구의회 대표의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세계적인 공연장 카네기홀재단이 창단한 미국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115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NYO-USA는 미국 전역에서 선발한 청소년들로 구성한 클래식 공연단으로 예술의전당 공연 전날인 5일 하이커
[금요저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영종지역 주민들과 함께 5일 오후 인천시청을 찾아 “제3연륙교는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가치와 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영종하늘대교’로 명명돼야 한다”며 명칭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날 김정헌 구청장은 주민 대표단과 함께 인천시 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8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원헬스 다부문 협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경제 및 보건전문가, 국제기구 및 민간 참석자와 함께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대화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APEC 제2차 보건실무그룹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광복 80년을 맞이해 8월 14일 저녁 8시, 경복궁 흥례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전야제 ‘우리는 빛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야제의 주제인 ‘우리는 빛이다’에는 지난 8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모두가 그 자체로 ‘빛
[금요저널]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비 및 APEC 회의 점검을 위해 8월 5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 검역 현장을 방문한다.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전체 입국객 4,681만명 중 77%에 해당하는 연간 3,588만명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5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 계기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면담을 통해 미국 ‘인공 지능 실행계획’ 등 인공 지능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