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3일 동인천북광장에서 열린 ‘제8회 동구어린이 드림페스티벌’에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중부경찰서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 요령 등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8일 서림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장터에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인형, 학용품, 도서 등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판매수익금을 전국재해구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7일 송림동 송림오거리에서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 보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아뜨렛길 지상 출입구 앞에서 진행됐으며 주민들이 안전 보건 수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초성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동구 문화체육센터에서 어버이날 기념식 및 문화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동구 어르신 등 4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정이 넘치는 기념식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함께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7일 송림오거리 및 동구 일대에서 ‘5월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놀이터 안전 수칙 등 어린이 안전과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3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103회 어린이날을맞아 ‘2025년 제8회 동구 어린이 Dream Festiva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근대식 초등교육관인 영화학당을 설립하고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육자이자 선교사인 조지 헤버 존스의 업적을 기리고자 ‘1892 조원시 배움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7일 영화초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명’ 이란 도로명이 부여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에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치함께 시네마’는 국내 유일의 치매 친화 영화관인 인천 미림극장에서 운영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평생학습관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쪽같은 내 아이 진로 찾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의 개별 신청을 받아 운영됐으며 진로·학습 검사 및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진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오는 6월 7일 ‘2026학년도 변화하는 대입, 전형별 성공 로드맵’을 주제로 최고의 입시전문가인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을 초청해 대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대학입시의 주요 사항인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202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해 ‘2025년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일자리·생활·참여·주거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관리·추진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25일 구청 접견실에서 우수중소기업 2개 업체와 모범근로자 2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꾸준한 기술개발로 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25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