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지성과 품격이 스며드는 일등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4월 28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학교방문은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안사항, 건의사항 등 여론을
[금요저널] 연수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4월 5일부터 영유아, 부모, 조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영유아 부모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신생아 특성의 이해 교육 영유아 안전교육, 오감발달 베이비 마사지 실습 영유아 음악 놀이 교실 센터 옥상 산책길 정원 걷
[금요저널] 연수구는 치매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치매극복 희망메시지 공모전’을 진행한다. 치매극복에 대한 희망 확산을 위한 이번 공모전은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접수가 진행되며 지역에 상관없이 개인 또는 팀의 자
[금요저널]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챌린지로 경기도 용인시 이탄희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0명의 국회의원과 지자체
[금요저널] 연수구는 최근 관리권을 넘겨받은 승기천 일대에서 연수구민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3일 대대적인 새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선학경기장에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왕복 4.5㎞에 이르는 승기천 구간에서 산책로 및 경사면 쓰레기
[금요저널] 연수구 청학동 통장자율회는 지난 15일 청학노인복지관과 지역 내 어르신 무료급식 자원봉사 지원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양질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달 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무
[금요저널] 연수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13,21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기간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에 따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며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일사편리 인천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에
[금요저널] 연수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21일 송도국제도시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일제 정비 캠페인을 열었다. 연수구청,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불법 광고물 용역업체 등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금요저널] 연수구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일정액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착한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나눔특화거리로 지정 육성하는 ‘착한거리’ 조성 사업을 펼친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상가 밀집 지역의 중소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게’ 가입
[금요저널] 연수구 송도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7일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국제 언어단체인 기빙트리와와 글로벌 빌리지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송도2동 주민자치위원과 기빙트리 애니함
[금요저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지난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제3회 인천시, 군·구 정책회의에서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
[금요저널] 연수구는 오는 31일까지 연수구가 소재지인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봉사·교통지도 등의 ‘공익활동’과 공공기관 업무 보조, 노
[금요저널] 연수구가 인천 최초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시 신청자의 입양예정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도입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금요저널] 연수구는 3월 말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기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황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43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