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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