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MICE 업계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MICE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사가 바우처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수혜기업’인 MI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금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내외국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멋을 알리기 위한 한복 패션쇼를 선보였다. 패션쇼는 오후 12시 20분부터 약 20분 동안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는 깃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4월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케이-관광 우수상품개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외래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작년 외래 방한 관광객은 1,100만명으로 2019년 1,750만명 대비 62.8% 회복됐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023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2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한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를 말한다.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LH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 실무협의회를 4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탄소중립 단지 구현을 위한 LH 아파트 목조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해,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편의증진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작년 3월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제정했으며 올해는 국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온도 20도, 풍속은 1.5m/s 이상, 낙엽이 분쇄 상태로 수분함량이 15% 이하일 때 발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낙엽이 담뱃불을 덮었을 경우에도 발화 확률이 높았다. 이번 실험은 ▲낙엽 종류별 ▲분쇄 정도 ▲풍속
[금요저널]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가 세계적인 행정학회에서 디지털 기반 인사행정 운영의 우수사례로 소개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및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 비교·연구 결과를 미국행정학회 연례
[금요저널]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