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충남 청양군은 새롭게 카카오채널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납 신청을 원할 경우, 카카오톡 ‘청양군 재무과 자동차 연납 신청’ 친구를 검색하거나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채널로 이동한다. 차량번호, 차량 명의자 이름, 핸드폰 번호
[금요저널]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은 청양군의 지역 활성화와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금요저널]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투명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
[금요저널] 보령시는 지난 8일 대천 중앙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을 맞아 “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장진원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70여명이 참여해 화재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안전사고 예
[금요저널] 예산군은 올해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시 지방자치단체 농지 부서에 사전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군은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요저널] 예산군은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건물 신축 시 건축주는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건축 신고’ 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
[금요저널] 예산군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총 14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선정된 답례품목은 △사과 △쌀 △버섯 △한우 △사과와인 △장류 △사과즙 △기름 △국수 △한과 △더덕장아찌 △사과빵 △수세미세트 △모노레일탑승권 등 총 14종으로 고향
[금요저널] 예산군은 대흥면 노동리 197-1번지 일원 예당저수지 수변공원, 딴산에 8억8800만원을 투입해 예당저수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변공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물넘이댐 공사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에 조성됐으나 이후 수목 고사와 생장 불
[금요저널] 예산군은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
[금요저널] 석문면 왜목해넘이해돋이소원제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석문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석문면 내 복지 사각지대 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저소득 가정 등을 돕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성대
[금요저널] ㈜미담도시개발이 이번 8일 합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백미 10kg 100포를 전달했다. 기부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합덕읍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미담도시개발 이재상 대표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금요저널] 당진시는 지난해에 이어 동절기 체육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동계 비닐 터널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진시는 엘리트 선수 육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진종합운동장 육상 트랙 6면을 비닐 터널화해 시범 운영했다. 이
[금요저널] 태안군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역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일 △농협은행 태안군지부 △태안군 학부모회장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딴뚝통나무집식당이 군청 군수실을 찾아 태안군사
[금요저널] 홍성군은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공신력 있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까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과 같이 타 용도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